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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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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여권의 신규, 분실, 훼손 등에 의한 여권 (재)발급 신청 민원
  • 근거법규
    여권법 제9조, 제11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 외교부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련법규 적정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심사 - 제작의뢰 - 수령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성 인 : 10년 26면 50,000원/10년 58면 53,000원
    2. 미성년자 : 만 8세 미만 : 5년 26면 30,000원/5년 58면 33,000원
    만 18세미만 : 5년 26면 42,000원/ 5년 58면 45,000원
    3. 단수여권 : 20,000원
    4. 잔여기간 재발급 : 25,000원(잔여기간이 6개월이상 많이 남은 상태에서 개명 및 사진교체 등의 사유)
  • 민원인 준비사항
    아래 구비서류 참고
  • 첨부파일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분실신고서.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여권 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4. 기존여권(기간유효한 여권은 반납)
    5. 여권분실신고서 1부(분실시)
  • 담당공무원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주민등록등.초본
    3. 병적관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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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