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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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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 및 열람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축물대장 등.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
  •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 등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기재사항 등 확인 - 발급 -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수입증지) : 등.초본 1건당 - 500원, 열람 1건당- 300원, 인터넷발급 - 무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통합민원신청서 및 위임장.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 신청시 : 소유주에 한해 발급(신분확인)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동의서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건축물대장 내용에 대한 상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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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