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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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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본인이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민원처리제도
  • 근거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즉결: 3시간, 유기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함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신청 → 접수된 민원처리후 교부기관으로 민원서류 송부 → 민원인에게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 첨부파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등.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본인확인 필요한 민원신청의 경우
    - 본인신청시 : 신분증, 신청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및 방문자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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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