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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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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번호판 : 2,900원
    • 취득세 : 매매 및 양도 (사용연수 및 이륜자동차 종류에 따라 차등부여)
  • 첨부파일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1부.
    2.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3. 양도인 신분증 복사본(매매인 경우) 1부.
    4. 상속․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증여인 경우) 1부.
    5. 양수인 신분증
    6. 위임장(양수인 방문 못할 시)
    ※ 주소변경 30일, 상속증여 6개월, 매매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7.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임장,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
    1. 보험가입(전산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신규번호판 교부
  • 절차
    신청서에 의거 교부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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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