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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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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변경)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제2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건축과 )
  • 처리기간
    7일~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상황, 주위환경(공해예측 및 저감대책)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록처리(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1종~4종 : 18,000 ~ 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공장설립 완료신고 - 건축사용검사일로부터 2월이내 - 미이행 과태료 부과
  •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별지2호의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별지5호의3 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의한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대한 사용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허가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 절차
    신 청
  • 시기
    설립허가서발급후 건축준공시
  • 처리부서
    건 축 과,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건축과
  • 협의사항
    환경관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대상 여부,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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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