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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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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위생정책과,여성아동과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사항 확인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등록사항확인 ⇒ 결 재 ⇒ 민원인통보(등록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30,000원(신규등록신고)
  • 첨부파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2.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사자 명부
    3.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준에 해당-임대차계약서 사본
    5.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그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8. 사진부착이력서
    9.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건축물대장(용도)
    결격 범죄 이력조회
    겸업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위생정책과,여성아동과
  • 협의사항
    겸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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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