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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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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 또는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1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통보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500원(차량 1대당)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서 1부.
    2.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자기소유차고
    1)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
    (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나. 임대차고
    1) 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2) 임대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3)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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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