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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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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전문건설업등록
  •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필요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면심사
    -기업진단 및 실재확인(필요시 현장조사)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수수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즈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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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