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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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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협의나 재판에 의한 친권 행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양식 제13호(친권지지정,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친권자지정 변경 신고서 1부
    2. 친권자 변경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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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