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 및 제8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현장확인
    -신청처리(현장확인 및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가스안전공사)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30,000원(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20,000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15,000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
    · 면허세:12,000~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5.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면허세 납부,완 성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제출
  • 절차
    세원발생통보,가스안전공사에신청완성검사후안전관리자 선임
  • 시기
    허가 후,공사완료후,완성검사후
  • 처리부서
    세무과,가스안전공사,경제지원과
  • 조치사항
    세금고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설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방서, 기 타
  • 협의사항
    도로법과 관련한 협의사항,도시계획법 관련 협의사항, 건축법과 관련한 협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협의사항,환경, 교통, 학교보건법 등 관련사항 협의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