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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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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
    - 동법 시행령 제14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위생정책과, 여성아동과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제출 서류에 따른 심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직접 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서식 7]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7호서식의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 수 있는 것이어야 함)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준에 해당-임대차계약서 사본
    6. 사진부착 이력서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건축물대장(용도)
    겸업사항 확인
    결격 범죄 이력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위생관리과/
    여성아동과
  • 협의사항
    조회의뢰(겸업사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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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