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청학동 500-1 상가 석면해체 공사
2. 주 소 : 청학동 500-1
3. 작업의 내용 :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4.6.16 ~ 6.20
5.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천장재 82.77㎡
6.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새움 ☎ 032-56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