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연수여자고등학교 A동 석면해체 공사
2. 주 소 : 동춘동 921-1
3. 작업의 내용 :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4.6.16 ~ 6.30
5.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천장재 230㎡
6. 소유자명 인천광역시 교육감 ☎032-934-0083
7.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로얄석면 ☎032-44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