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옥련동 건축물 10개동 철거공사
2. 주 소: 연수구 옥련동 33-1, 46-11, 48-4,51-1,61-8 등
3. 작업의 내용: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2014.7.07 ~ 7.31
5.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천장재 2㎡, 지붕재 282.7㎡
6. 석면해체·제거업자: (주)아주환경연구소 ☎) 02-6674-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