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연수구 옥련동 265-29외 1필지 철거공사
2. 주 소 : 연수구 옥련동 265-29외 1필지 철거공사
3. 작업의 내용 :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4.7.14 ~ 7.31
5.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천장재 115.2㎡
6. 소유자명 윤귀문외 5인 ☎)010-6206-6119
7. 석면해체·제거업자 : 삼홍토건중기(주) ☎)032-44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