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동춘동 522 교회
2. 주소: 연수구 동춘동 552-0
3. 작업의 내용: 석면함유 자제 해체ㆍ제거
4. 작업의 기간: 2014.12.15 ~ 2014.12.31
5. 석면함유 자제의 종류: 지붕재, 188.6㎡
6. 석면해제ㆍ제거업자: [덕영산업개발(주)☎] 032-253-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