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인천 옥련동 건축물 11개동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2.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2번지 일대
3. 작업의 내용: 석면함유 자제 해체ㆍ제거
4. 작업의 기간: 2015.01.05~2015.01.05
5. 석면함유 자제의 종류: 지붕재, 120 ㎡
6. 석면해제ㆍ제거업자: [(주)아주환경연구소☎] 02-6674-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