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함박중학교 씨름부실 해체제거공사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3(청학동 109-1)
3. 작업의 내용 : 석면함유 자재 해체ㆍ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5.02.13~2015.02.27
5. 석면함유 자제의 종류 : 천장재 175㎡
6.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주)형제종합안전공사] (☎032-777-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