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건물 리모델링 전 석면해체 공사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94 (송도동 7-9)
3. 작업의 내용 : 석면함유 자재 해체ㆍ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5.03.03.~2015.03.31.
5. 석면함유 자제의 종류 : 지붕재 780.78㎡
6.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명희환경] (☎032-518-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