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승강기 홀 리모델링 석면해체 공사
2.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93 이리옴프라자
3. 작업의 내용: 석면함유 자재 해체ㆍ제거
4. 작업의 기간: 2015.03.05.~2015.03.28.
5. 석면함유 자제의 종류: 천장재 54.88㎡
6. 석면해제ㆍ제거업자: (주)한국안전해체산업 (☎031-872-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