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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7년 3월 20일
    조회수
    1814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884
  •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수단

· 발령요건

-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내 1개 이상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 당일(00~16) 수도권내 9개 권역에서 PM2.5 평균 농도가 50/초과하고

- 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 예보 충족 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까지 적용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 민간 자율참여

 

차량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시행일이 짝수일이면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차량 운행

적용제외 차량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 결혼·장례식, 노약자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무수행 차량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 건설공사장 건축물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 조업단축 불가한 경우 먼지 억제조치 강화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국민실천약속!

폐기물 소각하지 않기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공터에 식물 심기

친환경 자동차 타기

공회전 하지 않기

3급하지 않기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주방후드·에어컨·진공청소기 필터 자주 청소하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요리방법 건강하게 바꾸기 (구이·튀김 삶기·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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