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병원,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집단식중독 발생 요인 사전 차단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4. 11. 18.(월) ~ 11. 22.(금) 【5일간】
2. 대 상 : 최근 1년간 점검이력이 없는 집단급식소 총 20개소 * 송도동 제외
3. 점 검 반 : 4개반 6명 (위생정책과 위생지도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점검내용 및 지도사항
가.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보존식 보관 여부, 보관온도(영하 18℃ 이하) 및 보관기간(144시간) 중점 점검
- 배식차 위생상태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소비기한 준수 여부
-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여부
- 영양사, 조리사 관리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나. 주요 지도사항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통한 자율적 위생관리 실시 지도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계란, 햄, 소시지, 샐러드(마요네즈 함유), 어패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보관·취급 등에 관한 위생관리 철저
- 보존식 보관 시 사용 식재료도 함께 보관(ex. 김치류 보관 시 국물도 함께 보관) 등
다. 행정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즉시 시정 요청 및 중대한 위반사항 행정처분 이행
- 위생점검 내역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 태블릿 PC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