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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업체 대상 지도점검 계획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4년 11월 26일
    조회수
    57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82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10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를 조건부 허용하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22.12.~)임에 따라 규제특례 운영 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시범 사업 개시 여부 확인차 아래와 같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4. 11. 25.() ~ 11. 29.() 5일간

. 대 상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4개소

. 점 검 반 : 2개반 4 (위생정책과 2, 송도정책과 2)

. 점검내용

-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 출입관리, 목줄착용 의무 등 영업장 내 준수사항 안내 여부

· 조리장, 영업장 위생관리 여부

· 안전사고 예방 및 가축 전염병 관리 등

- 시범 사업 개시 여부

. 행정사항

- 점검 결과 위생정책과 제출 (`24. 12. 5. )

 

붙임 1. 점검 대상 1.

2. 반려동물 접객업소 출입 허용 운영 가이드라인 1.

3. 점검표 1.

4. 점검 결과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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