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폐문 등의 사유로 미점검한 식품접객업소 중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차단 및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4. 12. 16.(월) ~ 12. 24.(화) [7일간]
나. 점검대상 : 최근 3년간 미점검 식품접객업소 54개소
다. 점 검 반 : 4개반 6명(위생정책과 위생지도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라. 점검내용
- 원료의 위생적 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음식물 재사용 여부
-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식중독 예방 요령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