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대형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주점 안전점검 및 위생지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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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지도
- 작성일
- 2011년 5월 11일
- 조회수
-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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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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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및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영업) 및 공중위생업소(숙박 및 목욕장업) 각 분야에 대한 관련 위생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반의 방문에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1.5.4 ~6.16
○ 점 점 반 : 위생지도팀 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예정
○ 점검대상 : 총58개소(대형 유흥주점영업 26개소, 대형 목욕장 10개소, 대형숙박업 22개소)
○ 점검목적 및 내용
<특정대상시설 관련>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유지관리분야 안전검검
- 허가·등록 등 관계서류 구비하여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여부 확인
-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 및 위험요인 점검
-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 등과 비교하여 점검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내용 조사
(※ 점검시 영업신고·허가증 및 전기안전관련 서류, 전기안전검사필증 등을 구비요망)
<업종별 위생점검 사항>
- 식품위생법 관련 유흥업주점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청소년 고용 및 출입사항, 기타 관련법령 사항 홍보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숙박업 및 목욕장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및 성매매 장소제공 등, 목욕장업의 청소년의 보호자 및 후견인의 출입동의 출입 등 관련법령 사항 및 최근 개정법 사항 홍보
◆ 점검반의 출입시 어떤 명목으로도 업체나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차량편의, 식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로 결의하고 그 실천의지를 높여 나가기 위한 협조 서한분 배부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지도팀 810-73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