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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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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계획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3년 10월 26일
    조회수
    480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82
  • 첨부파일

 

 

최근 신선해지는 날씨에 따라 익히지 않은 해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점검기간 : 2023.10.30.() ~ 11.10.() [10일간]

 

. 점 검 자 :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및 송도정책과 위생지도공무원 등

 

. 점검대상 : 관내 활어회, 회덮밥 등 익히지 않는 해산물 취급 업소 12개소

최근 2년간 미점검 및 민원신고 이력 업소 또는 영업장 면적 100m2이상 업소

 

. 점검내용

-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업체 등이 제조한 제품 판매 여부

- 음식물 재사용 여부

- 횟감 등 해산물 취급 조리기구(, 도마) 구분 사용 등 위생적 취급 관리 여부

- 식재료 또는 조리식품의 적정 보관 관리 여부

- 회 밑에 까는 더미 재사용 금지 및 옥돌 등 살균관리 여부

- 작업자(조리종사자) 손세척 관리 및 일회용 장갑 사용 교육

- 수족관 물 위생관리용 물질로 식품 원료나 이산화염,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수거검사

- 수거기간 : 2023.10.30.() ~ 11.3.() [5일간]

- 수거건수 : ·구 별 2건 이상

- 대상품목 : 활어회, 덮밥용 횟감 등 조리식품

- 검사항목 :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균, 비브리아콜레라균, 황색포도상구균

 

. 행정사항

- 중대 위반사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부적합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위생점검 내역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태블릿 PC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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