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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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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실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과 더불어 업소의 효율적 위생관리 및 자율적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8년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평가일자 : 2008. 11. 3 ∼ 11. 7(5일간)

  ○ 평 가 자 : 담당자 외 1명(1개반 2명)

  ○ 평가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평가표[붙임] 각호의 사항 평가

  ○ 평가결과처리

    - 자율관리업소(평가점수 151점∼ 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소(평가점수 90점∼ 15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평가점수 0점∼ 89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 평가결과활용 : 위생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를 실시

    - 자율관리업소 :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일반관리업소 :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검사 실시

    - 중점관리업소 : 매년 1회이상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입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

  ○ 평가대상업소

업 소 명

영업주

소 재 지

기존평가내역

2008년 평가대상 사유

평가일

평가등급

농가식품

김치은

동춘동 799-2

‘06.11.17

일반관리업소

정기평가

청량제과

최영순

동춘동 800-11

‘06.11.17

일반관리업소

정기평가

옹달샘

김  치

박인영

연수동 518-8

‘06.11.17

일반관리업소

재평가(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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