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마른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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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1년 9월 4일
- 조회수
-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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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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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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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른새우(절새우)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부적합(이산화황초과)
다. 유통 기한 : 2011. 5. 10 제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송천산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중구 오장동145-9 경일마켓219호
사. 연락처 : 010-5441-771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
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중구청
(담당자 위생과 박신향 02-3396-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