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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따른 건강진단서(보건증) 재발급기간 유예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20년 3월 19일
    조회수
    1724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749-7982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따른 건강진단서(보건증) 재발급기간 유예의 1번째 이미지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아울러,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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