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K-apt 공개」자율시행 안내
-
- 작성자
- 도시주택과
- 작성일
- 2023년 6월 19일
- 조회수
- 1161
-
- 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 전화번호
- 032-749-8622
-
- 첨부파일
-
1. 국토교통부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당초) 100세대 이상 → (변경) 50세대 이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의무관리대상 → 100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2023.12.14. 시행)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중으로 공포 및 하위법령 개정 시, 시행시기 재안내
2. 이와 관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23. 7. 1.부터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비의무관리대상관리 공동주택 관리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