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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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상욱
- 작성일
- 2012년 2월 24일
- 조회수
- 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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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10-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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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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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 의무사항
- 설치검사
- 안전점검 실시(월 1회 이상)
- 위해 놀이시설 이용금지 및 진단신청
- 점검결과 등 기록·보관
- 안전교육 이수
- 보험가입
- 사고보고의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http://www.cpf.go.kr/
※ 2008.1.27일 이전 놀이시설 설치시(최초) 2015.1.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관리주체 의무사항(안전점검 실시, 위해놀이시설 이용금지, 점검결과 기록보관,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사고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
※ 50세대 미만 주택단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에만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