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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2년 5월 17일
    조회수
    81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664
  • 첨부파일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만19세(2003년생)이상 34세(1988년생) 이하 청년(소득재산기준 없음)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 (예)만19세 2003년 1.1.~12.31. 모두 해당

나.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 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제출한 시군구 또는 기관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해 확인

 

[신청자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

 - 연중 상시(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6월 이후 시행 예정

 

[서비스 유형]

 (회당 서비스 가격 및 제공인력 기준)

* A형 | 서비스가격 : 60,000원, 정부지원금 : 54,000원, 본인부담금 : 6,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서비스 가격 : 70,000원, 정부지원금 : 63,000원, 본인부담금 : 7,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서비스 내용] 기본 3개월(10회) 지원(검사도 횟수 포함)

* 사전, 사후 검사 | 회당90분, 사전, 사후 각 1회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 회당 50분, 주1회 (총8회)

 - 대상자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종결상담 | 1회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문의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032-749-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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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749-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