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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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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o 간호조무사는 의료법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3년마다 해야 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0 이에 따라, 자격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내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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