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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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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감염취약시설 중 일부 기관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23.3.20.이후 추가 조정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손씻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의료기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대형마트, 역사 등 개방형 약국은 예외)

. 관리 의무

-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 및 안내하여야 함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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