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10)]】 ○ (보관방법)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되며, -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여 보관하고, -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함. * 수은전용용기 :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56호) 참조
○ (보관기간) 2023. 7. 21일까지 보관기간 인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