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의료법 제21조) 관련【지침 안내】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보건복 지부의 최근 유권해석을 배포합니다. 또한 이번 유권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하니 이 점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향후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가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