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6203(2017.09.13.)호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에 의거 대국민 응급
의료정보제공을 활성화하고자『의료기관 진료시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는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응급의료포털싸이트에 의료기관별 진료시간
등 해당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의료기관 진료시간 조사 안내 」 |
❖ 조사대상 : 전국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소, 한 방병원, 한의원 ❖ 협조사항 :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http://www.e-gen.or.kr)의 바로가기 창을 통해 진료시간 등 해당내용을 2017.9.22.(금) 까지 업데이트하여 입력 ❖ 문의사항 : 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 담당자 (☎ 032-440-2747) |
붙임 1. 의료기관 진료시간 등 조사 계획 1부
2. 입력매뉴얼(의료기관 담당자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