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12.30.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환자 외의 자가 환자의 조제기록부 열람, 사본발급을 약사에게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자 동의서, 요청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동 시행규칙은 환자 동의서, 신분증 등 제출 서류의 종류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처럼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보건복지부 지침)을 제정·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약국 업무 시 참조·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