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제1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계획
Ⅰ. 점검대상
❏ 대 상 : 총 6,630개소(공중이용시설 5,974개소, 조례지정 656)
* 금연구역 현황
□ 공중이용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5,974개소
총계 | 의료기관 | 청 사 | 복 합 건축물 | 피시방 | 음식점 | 어린이집 | 학원 | 기타 |
5,974 | 311 | 47 | 255 | 82 | 3,726 | 249 | 501 | 803 |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 656개소
구분 | 계 | 공원 | 버 스 정류장 | 택 시 승차대 | 주유소 | 학교절대 정화구역 | 지하철 출입구 | 광장 |
2012년 | 285 | 49 | 236 | - | - | - | - | - |
2016년 | 371 | 32 | 99 | 12 | 24 | 152 | 50 | 2 |
합계 | 656 | 81 | 335 | 12 | 24 | 152 | 50 | 2 |
Ⅱ. 세부계획
❏ 점검기간 : 2017. 6. 5(월) ~ 6. 10.(일), 5일간
❏ 점 검 반 : 3개반 12명(공무원3명, 금연지도원7명, 시 금연지킴이2명)
❏ 중점점검 내용
- PC방,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민원신고 빈번한 업소
흡연행위 집중단속
-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단속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시설(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확행
❏ 위반시설(자)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70만원(1차)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