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79(2017.05.30.)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1.나. 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16.12.30)」 참고 |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