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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안내 [의료기관용]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79(2017.05.30.)호 관련입니다.

2. 20171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1.. 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 ‘16.12.30)참고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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