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의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변경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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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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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관련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