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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연수푸르지오 2단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붙임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연수푸르지오 2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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