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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일부 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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