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정책과 - 3005(2009.6.19)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의 의약품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포장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의약품의 표시기재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한약재 신고절차 간소화, 임상시험 관련 자료 보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7호)」이 '09.06.19.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등 일부 서식과의약품유통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 일부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7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