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선진기법인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나 병·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 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12월, 창간호에 이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정보지( 2호)]를 발행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정보지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자료실 → 간행물/지침” 또는 “의료기기본부 홈페이지(http://md.kfda.go.kr) → 자료실 → 위험관리”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위험관리 정보지(2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