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째아이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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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수구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5월 26일
- 조회수
-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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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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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입니다.
○ 보건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김신혜님께서 문의하신 셋째아이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임신을 축하드리며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여성지원팀에서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04.1.1이후 출생자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월 20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올해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혈액검사(혈액형, 빈혈, 매독혈청, 간염항원항체), 철분제 지원(임신 5개월~분만1개월), 모유사랑교실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6종) 및 환아관리, 영유아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성장발달스크리닝, 기초예방접종(B형간염 외 10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유식 교실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출산으로 아기는 건강하고 가족은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810-7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