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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6년 5월 8일
    조회수
    2500
  • 첨부파일
1. 시행목적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마약류 폐해를 알리고자 함.


2. 자수기간

- 2006.04.01 ~ 2006.06.30 (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4. 자수방법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032-860-4368~9, 국번없이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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