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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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