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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일부터 4등급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의료기관·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하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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