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각검사(선별)
• 보건소에서 발급한 청각선별검사쿠폰은 '18.9.30일 까지 유효
•'18.10.1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이며 미숙아는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교정연령 기준)
• 검사방법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정상 신생아는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인정하되, 재검이 나온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는 검사방법별 최대 2회 인정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지원 여부 문의
• 선별검사 결과 이상으로 확진(정밀)검사 받은 경우, 결과상관 없이 확진검사비 관할 보건소 지원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선별)
• '18.10.1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
• 기존 비급여로 적용하던 텐덤매스(50여종)검사와 정부6종 포함하여 급여 적용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지원 여부 문의
• 선별검사 결과 이상으로 확진(정밀)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관할 보건소 지원(단,확진시에만)
3. 공통사항
•청각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선별 또는 확진) 본인부담금 발생시 관할 보건소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다만,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는 출생후 6개월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는 7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이후 ~ 생후1년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원본, 진료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749-8153~4)